입주를 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분양대금 (별도품목 및 후불제 대납이자 등 모든 미납금 포함) 전액을 입주증 발급 이전에 완납하셔야 합니다.
분양대금을 전액 완납하신 분에 한해 단지 내 입주사무실에서 발급됩니다.
입주기간 내에 단지 내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하셔야 하는 선수금 입니다.
단지 내 C/S센터로 입주증과 관리비 선수금 납부 영수증, 주민등록증, 인감도장을 지참하시고 열쇠를 인수받을 수 있습니다.
이사를 하신 후 일주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
잔금 납부 세대의 경우 입주와 상관없이 기한 내 취득세 자진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.
잔금 납부 세대의 경우 입주와 상관없이 기한 내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등록세 자진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.